티스토리 뷰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9월로 지급 조회하고 계산, 납부하여야 가산금을 내지 않기에 납부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계산, 기준,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 납부 기간, 납부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그 이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납부시기는 매년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 두 번에 나눠 납부하고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분납하지 않고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9월 30일가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3% 붙는 만큼 맞춰서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조회 납부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서울ETAX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2.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
재산세 계산도 소득세처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과세표준 X 세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요?
과세표준은 공시지가X공정시장 가액비율입니다.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하면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이 같으면 좋은데 소득세처럼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대로 하면 너무 과하니까요. 비싼 아파트는 조금 더 내고 싼 아파트는 싸게 해주는 겁니다. 월급도 적은 사람은 적게, 많은 사람은 많이 거두듯이요.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보통은 60%입니다. 즉, 과세표준은 공시지가X60%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보고 조금 더 할인을 해줍니다. 1주택자 특례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1주택자 특례 공정시장 가액비율
공시지가 | 공정시장 가액비율 |
3억 이하 | 43% |
3억초과~6억 이하 | 44% |
6억 초과 | 45% |
다주택자와 법인은 공정 시장 가액비율은 지난 해와 같은 60%를 적용합니다. (즉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깍아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아래 표를 보시고 위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구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
일반 | 9억 이하 1세대 1주택 | ||
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위 과세표준에 해당하시는 세율 계산식을 보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복잡한 면이 있어서 부동산 계산기.com이라는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편하게 입력만 하시면 되어서 위 방법만 간략히 아시고 여기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됨.)
3. 재산세 납부 방법
1)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2)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3)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4)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 등
위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택스에서 카드 납부를 하시면 보통 카드사 이벤트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거나 무이자할부 혜택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조회방법 총 정리!! (기간, 전화, 모바일 등) (0) | 2023.10.09 |
---|---|
재산세 카드사별 혜택, 이벤트 2023 총정리 (롯데, 신한, 현대, 농협 등) (0) | 2023.09.16 |
제로페이 가맹점 확인, Z-map (지역상품권) (0) | 2023.07.23 |
알뜰교통카드 신청, 사용법, 혜택, 카드사, 마일리지 지급 정리 (0) | 2023.07.01 |
고향사랑기부제 의미, 세액 공제액, 답례품 추천, 기부 방법 총 정리!! (10만원 내면 13만원 혜택) (0) | 202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