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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해서 신생아 혜택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것도 생긴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방법, 조건, 임신, 무주택 등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정리, 소개합니다.
관련 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012
https://biz.sbs.co.kr/article/20000142585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3년 현재는 실행되고 있지 않지만 기사에 따르면 내년 2024년 초반에 신설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금리가 5~7% 이상의 고금리인데 1~3%로 아주 저금리에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할 예정이라서 출산 예정이라면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대출입니다.
나름 싼 편에 속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버팀목 전세자금이 2.4~3% 정도의 이율이니 신생아 특례대출이 0.5~1%가량 더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생아 특례 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디딤돌 대출 |
소득요건(부부합산) | 1억 3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신혼: 8천 5백만원 이하 일반: 6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7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 | 최대 5억 | 최대 4억 |
금리 | 1.6~3.3% | 4.25~4.55% | 2.45~3.55%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 6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2.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 금리는 1.1~3%대로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달라지는데 금리는 5년간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대출 후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한 명당 0.2% 포인트 더 낮아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소득에 따른 금리는 구체적으로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1.6~2.7%, 8500만원부터 1억 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추가 내용 DSR 미적용, 출산가구취득세 500만원 면제 혜택도 생김.
2.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서 추후 업데이트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 수탁은행 등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3. PDF 다운로드
PDF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문을 첨부합니다. 5쪽에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나머지 내용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추가 업데이트하겠습니다.
4. 임신
2023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니 올해 출산한 가정이나 이후 출생 예정이 있는 가정은 모두 적용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예산 등 문제로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정책이 정확히 나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무주택
추후 업데이트 예정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정부도 고민하고 있으니 적절히 이용하여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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