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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기간이 있고 절차가 있어서 신청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은행 금리보다 좋은 금리를 제시하므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금리)

 

1. 청년도약계좌 혜택, 조건, 나이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1~12월)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비과세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6000만원 이하시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급여세말고 종합소득세를 내는 분은 기준 4800만원 이하)

 

총급여가 6000~7500만원 이하인 경우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분은 6400만원 이하)

 

그리고 가구 소득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꾸원은 가입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에 설명되어 있지만 복잡한 분은 일단 신청해보길 바랍니다. 신청불가면 은행에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 만원

구분 ‘22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80%
1인가구 1,944,812 3,500,661
2인가구 3,260,085 5,868,153
3인가구 4,194,701 7,550,461
4인가구 5,121,080 9,217,944
5인가구 6,024,515 10,844,127

 

 

 

 

나이는 청년도약계좌이므로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참여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23년 7월 신청기간은 3일~14일입니다. 그렇다면 8월도 비슷한 시기일 것이고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크게 없을 듯합니다.

 

참여한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SC제일은행은 24년 1분기부터 한다고 합니다.

 

 

 

 

 

3. 신청 방법

 

1)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2) 가입을 신청 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합니다.

 

3)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7월10~7월 21일)

 

 

 

 

 

4. 금리, 정부기여금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위 파란색 클릭하시면 금리 비교 사이트로 이동됨.)

 

네이버에도 나오는데 대부분 6%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 금리는 4.5%이고 조건이 1.5%정도 붙는 듯합니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정부 기여금이 있으니 크게 신경쓰지마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이득일 듯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지원금은 얼마나 주는지도 궁금할 듯하여 금융위원회 자료로 정리합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월급) 종합소득 기준(사업 등)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2.4만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2.3만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2..2만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2.1만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없음  

 

위 표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기여금 한도까지 주는데 월급이 작을수록 조금만 넣어도 기여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연봉 6000만원까지는 내가 낸 돈에 3~6%까지 더 준다고하니 수익률 3~6% 공짜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매월 이정도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면 무조건 넣으면 좋을 듯합니다. (연봉 6000만원 이하 해당)

 

 

 

 

 

 

5. 청년희망적금 중복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전에는 다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중복은 안 됩니다. (해지사유에 따라 저축장려금, 비과세 등은 미적용될 수 있음)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6. 상세 안내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부터 만기 5년, 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적금 상품입니다. (자유적금이니 넣고 싶을 때 납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봉 6000만원 이하였던 분은 매월 납힙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됩니다. 연봉이 낮으시면 꼭 넣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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