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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이 되니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국민비서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한데 받으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 듯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주민세 납부 대상
주민세는 국내에 거주하면 그 지역에서 납부하는 주민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개인사업자들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있지만 개인분은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2. 신고 납부 기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월 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납부 방법
위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우편, 팩스,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편하기에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앱으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어플들의 간편결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 지방세 납부 확인
지방세 납부가 되었는지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려면 위텍스 납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지방세 종업원분, 사업소분 신고
지방세 종업원분, 사업소분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택스에서
신고-주민세에서 원하는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위택스 바로가기 (주민세 납부하는 곳)
https://www.wetax.go.kr/login.do
4. 불이익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다고 합니다. 약 3%로 크진 않지만 안 내면 좋을 듯합니다.
5. 기타
1) 세대주
모든 세대원이 따로 내야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금액은 개인별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납부한다고 합니다. 세대원은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대주에게만 과세 된다고 합니다.
2) 사업소분
개인분도 돈을 내야하지만 사업소, 법인들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분은 개인 1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분은 여기에 더해서 기본세액 5~20만원+250원/m2(330m2초과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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